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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1. ~ 2023. 10.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5-5147 | 팩스번호 : 044-205-8931 | safety365@korea.kr | 조회수 : 11,58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50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을 정하여, 저수지·댐관리자로 하여금 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규정(안 제1조의2)

 

1) 감사원 감사 결과, 용도 폐지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 미실시 등이 지적됨에 따라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등이「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거나 용도가 폐지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농업용 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저수지의 형태를 갖추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안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안전점검 미실시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저수지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safety365@korea.kr

 

- 팩스 : (044) 205 - 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 205 - 5147, 팩스 (044) 205 - 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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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