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1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를 신설기구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및 주택공급기획팀을 각각 폐지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30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토교통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에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뉴미디어홍보팀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의 보임 가능 직급 및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의 보임 가능 직급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