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0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2022. 8. 16.)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과 정비사업계획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