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0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사업자 대상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조정하여 경영평가 비중을 줄이고 신인도평가에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 시공능력평가에 건설사업자의 실적, 기술능력 및 품질·안전관리 등 실제 시공능력의 반영도를 개선하고, 불법행위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3배에서 ±2.5배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나.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30%에서 ±50%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다.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해외건설 등 관련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채균,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