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619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변경(안 제2조, 제3조, 별표)
1)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진료실적을 확보하도록 상대평가 세부기준을 강화함.
2)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을 강화함.
3)「의료법」제58조의3 제4항이 같은 조 제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적용함.
나. 평가업무 위탁기관 규정정비(안 제6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jws8221@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