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3-386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률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등) 및 용어정비(안 제4조의2제1항제4호 등)
그간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해당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개정(별지 제3호서식)
접촉자조사 수집정보를 정비하여 접촉자의 결핵 감염 등 위험도 평가를 가능토록함으로써 결핵 예방 및 전파 차단에 기여하고자 함
다. 기타 오탈자 수정(별지 제1·2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suky@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