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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3. ~ 2023. 10. 23. 마감
  •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7326 | suky@korea.kr | 조회수 : 9,023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3-386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률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등) 및 용어정비(안 제4조의2제1항제4호 등)

 

그간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해당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개정(별지 제3호서식)

 

접촉자조사 수집정보를 정비하여 접촉자의 결핵 감염 등 위험도 평가를 가능토록함으로써 결핵 예방 및 전파 차단에 기여하고자 함

 

다. 기타 오탈자 수정(별지 제1·2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suky@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