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9월12일 입법예고된 ‘가정간호 자격기준 완화’는 30년간 의료비 절감 효과를 위해 헌신한 가정간호의 전문영역을 ‘하향평준화를 하면서 활성화 한다‘라는 기대효과에 반하며 그동안 전문간호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하였음에도 현장의 실태를 가장 잘 알고있는 가정간호사회에 단 한번의 전문자문을 하지 않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가정간호 대상자의 피해와 간호사의 전문영역을 격려하고 발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전문간호 영역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반대입니다. 무엇보다 9월12일 가정간호사 자격기준 완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입법추진과정에서 복지부,대한간호협회 그 어느 곳에서도 실무분야단체인 가정간호사회에 협조나 자문을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용 인공호흡기 관리 및 기관튜브 교환 및 각종 카테터 관리, 흡인 간호, 암성 상처, 욕창 등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적인 간호 지식과 숙련된 술기로 질 높은 가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전문간호사는 의사가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입원 환자에 준하는 환자의 모든 처치를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가정 간호의 중증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가정에서의 응급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을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가정전문간호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랜 기간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거친 전문간호사를 잠깐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대체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수요에 따른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자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지역사회에 배치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벼랑앞에 세우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뒤따르는 수많은 안전사고와 희생들은 어떻게 감당하실런지요? 이런 보건 복지부의 입법 논리라면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해, 학사 졸업한 모든 의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치하겠다는 법안을 내놓으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의료의 고도화가 진행되며 간호도 날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 시점에 모두 뭉뚱그려 간호학으로 통일. 의학도 그렇게 다 통일하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2)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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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등(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 2) 음압격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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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안 [별표 4] 개정) 1)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 2)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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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환자실 1인실 의무설치 관련(안 [별표 4] 개정) 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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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 완화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입법안입니다.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반대합니다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저는 대학원을 수료한 대학병원의 가정전문간호사입니다. 어떤 새로운 교육과정도 대학원 커리큘럼보다 훨씬 부족하고 저는 대학원 졸업이후에도 강의와 학회를 참석하며 꾸준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지내는 환자분들은 중증도가 병원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부족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환자에게 큰 위험이 될수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주변에 동료도 있고 물품도 풍족하고 심지어 의사선생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는 다양한 환경에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그들을 책임질수 있는 가정전문 간호사 오직 한명입니다. 신중한 결정과 책임질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과정의 일부가 대학원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6개월 1년과정의 교육과정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간호의 질을 낮추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고이기식의 결국 환자의 안전은 무너지고 말것입니다.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 전문 간호사로 교육 과정과 자격 시험을 유지 하면서 일반 간호사에게 그런 자격을 준다는 것은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일반의와 전공 과정을 거친 전문의와 동일시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된다. 몇 달의 교육 과정으로 전문 간호사의 자격을 준다면 가정 간호사를 오래하면 약간의 교육을 받고 일반의가 될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당연히 자격증,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준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도대체 입법하시는 분들이 간호사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해 할수 없습니다. 전문성을 점점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분야별로 점점 세분화 되어지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무슨 통합 간호라는 명복으로 두리뭉실하게 할려는 것이 간호사의 전문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조무사와 간호사를 동일시 하게 만들려는 과정의 일환이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간호 인럭 자격완화를추진하면 가정간호 전문성과 질이 저하 되어 서비스의 질 저하와 전문성 강화 추세에 역행하며 지역사회에서 가정간호를 받으시는 대상자들의 위험한 환경에 빠드리는것으로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자격기준을 완화면서 까지 가정간호를 확대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누구의 의견입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증도가 모두 다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보건소 방문간호등을 오히려 확대해서 예방간호나 예방관리는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중증도 있거나 만성질환 및 희귀성질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 이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가정간호 확대가 접근성을 쉬울지 모르겠지만 의료의 질이나 간호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상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의료사고로도 이어지거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가정경제 및 건강보험료 손실이 더 클 것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정간호제도는 30년동안 유지해 오면서 질 높은 간호, 전문적 간호로 노인 및 전 연령을 다 아우르는 가정간호입니다. 가정전문간호인력은 대학원생도 꾸준히 배출되고 있으며 전문간호사 인력을 통합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행 배출되는 가정간호 대학원생 매년 39명(2023년 기준) 그리고 현재 개설하려는 대학원도 있어 내년에는 배출 인력이 더 증가 예정에 있습니다. 현업에 있는 가정간호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십시오.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 완화를 반대합니다 본 법령안은 한국 간호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교육수준을 높여 그동안 다듬어 온 간호교육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문간호사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간호를 하찮게 여기는 이들의 삶은 대가리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요즘 말들 많은데, 의사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제3세계의 의사면허자들에게도 대한민국의 의사자격을 준다고 하는것과 별 차이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남의 일이라고 아무거나 주먹구구식으로 막 갖다 들이미는 지요. 많은 가정간호 대상자들이 고령, 중증질환, 암, 뇌졸중 등 고위험군의 환자들이고 가정간호는 욕창치료, 각종 튜브 교체와 관리 등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미국의 전문간호사처럼 교육수준을 더 상향시키지는 못할 망정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고안해 내다니요. 고령인구는 늘어나서 이쪽 관련 사업이 블루오션인데 힘든일 싫어하는 의사님들의 외면으로 재택의료로 안되니까 가정간호를 방문간호 급으로 수준을 떨어뜨려서라도 병원과 의원 원장님들 돈벌이 하는 꿀벌 만들려고 하는 속 뻔히 들여다 보이는 셈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간호사 부족하던 시절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업무보게 하던 정책으로 직역간 업무범위 또렷하게 만들어 놓지도 않았으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가정전문간호사 부족하다고 일반간호사에게 가정간호 업무 부여하는건 도대체 가정전문간호사=일반간호사=간호조무사 동급으로 보는거 아닌가요.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자격기준을 완화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간호를 받는 대상자나 그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 모두를 위험한 환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 있는 대상자들의 중증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인공호흡기,흡인간호,기관튜브 교환 및 각종 카테터 유지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것이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가 아닌 의사 업무 입니다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일정 교육만으로 수행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 중환자실 1인실 의무설치 관련(안 [별표 4] 개정) 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
중환자실 병상 20%의 1인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반대합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가정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인력방안부터 우선 시도해야합니다. 이대로 개정령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가정전문간호사들이 지역사회로 진출하려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중증의 대상자가 질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전문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하면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반대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간호는 체계적인 교육과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가정간호 제공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부족의 이유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수준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증원할 계획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조차 없이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부터 완화하는 것은 환자안전 및 제공인력의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대책입니다. 가정간호가 요구되는 환자는 대부분 아급성기에 해당하며 병원, 의원급이어도 대상자에 따라서는 결코 중증도가 낮지 않고 환자의 문제를 임상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300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시험을 통과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이 완화된다면 병원과 의원에서 무분별하게 처방되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간호의 여러 형태인 의료기관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연계하는 방안부터 고려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서 대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보다 먼저 가정간호 기준부터 완화한다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에게 요구되던 전문간호 수준의 간호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정령에서는 2항의 하단에 "병원과 의원"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병원급(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 의료기관과 의원급(의원,..한의원)에서 다룬 용어정의와 혼돈이 있습니다. 가정간호를 의뢰할 수 있는 한의사에 대한 대책없이 법 자체가 모순된 상황입니다 또한 "가정전문간호사 등"이라고 개정하면 그동안 가정전문간호사로 유지되어온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유지는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가정간호대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기준입니다.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간호는 현재 가정전문간호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일반간호사까지 하도록 한다면 이는 전문간호사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전문간호사 시행령이 만들어진지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복지부는 무슨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우면 그 이유를 들여다보고 구인책을 내야 하는데 오히려 법적기준을 완화하여 하양 평준화 시키는것이 역할인가요? 도대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요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됩니다 이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