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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2. ~ 2023. 10. 23.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06 | haerij@korea.kr | 조회수 : 25,94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21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77호, 2017. 2. 3.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의 설치는 의무화되었으나 구체적인 환기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들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가정간호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을 통합 시험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다.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2)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경우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라.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등(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

 

2) 음압격리병실의 다인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신규 마련

 

마.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안 [별표 4] 개정)

 

1)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

 

2)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3개 이상을 설치

 

바. 중환자실 1인실 의무설치 관련(안 [별표 4] 개정)

 

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절차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6), 간호사 국가시험 등은 간호정책과(044-202-2693), 의료기관 시설기준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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