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34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 유통 중인 해당 위생용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323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과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받은 업소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6개월 이내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자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전자우편: wd1127@korea.kr
- 팩스: 043-719-17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