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군 호봉을 전부 인정받지 못하고 일부(2년)만 인정받아 보수를 지급받는 곳 중 대표적인 곳이 전국 4대 정부청사 청원경찰 (서울, 과천, 세종, 대전 정부청사) ○ 지방직 청원경찰 및 타 국가기관 청원경찰은 군경력 100%로 호봉을 인정받아 보수를 지급 받고 있음. 간부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 예) 군복무 15년 후 전역자가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로 채용될 경우 16호봉 부터 시작함. ○ 간부와 병의 의무복무 기간이 다름 아래는 군인사법에 명시되어있는 기간 병 - 18개월 부사관 4년 단기부사관 4년 장기 복무부사관 7~ 10년 학군단기장교 2년 4개월 장기복무장교 10년 육군사관학교출신 10년 3사관학교출신 6년 학사장교 3년 군장학생 7년 ※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확인서]에 명시된 군 복무기간을 전부 인정해주면 간단히 해결 됨. ○ 간부로 군 복무 후 전역하는 제대군인들도 군 복무기간 전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여 보수가 지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취업규칙이 법보다 우선시 될 수 없게 해야함!!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국방의의무를 이행한 신성한 경력을 인정해주는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직업군인 경력을 다포함해주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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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걸 애걸복걸하며 요구하는 이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기회에 병 및 직업군인출신분들의 한들이 풀리길 기원합니다.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적극 동의합니다. 군 복무는 신성한 것이며 이에따른 합당한 보상은 차후 노력에 의해 얻어진 활로에서 임용된 직챡도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인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전직지원금 지급기간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기준에 상응하도록 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군인의 대한 처우가 좋지 못하다면, 그리고 피라미드형식의 군대는 반드시 전역자가 나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보상받을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다. 법률구조 대상 확대(안 제23조의2)...
동의힙니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사항 반영 1)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 및 고용비율 조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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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힙니디.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적극 환영합니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임에도 "우리회사는 군경력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국가 정책에 반하는 공공기관이 될것입니다. 꼭 이런부분도 해소가 되면 좋겠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제대군인에 대한 보훈혜택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전직지원금 지급기간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기준에 상응하도록 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제대군인에 대한 보훈혜택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법률구조 대상 확대(안 제23조의2)...
제대군인에 대한 보훈혜택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사항 반영 1)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 및 고용비율 조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제대군인에 대한 보훈혜택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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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인에 대한 혜택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대립사안이 아니라 제대한 군인에 대한 내용으로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무조건적으로 찬성합니다. 남성의 의무징병에 대한 시간적 보상은 미필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군필 남성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 조차 입법 되지 못하면 대한민국 남성의 강제징병에 대해 국가는 아무런 보상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을 넘어서 군경력이 승진심사시에도 반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공짜가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복무한 기간은 국가를 위해 공공복무를 한 기간 이기에 공공기관에서는 당연히 승진시에 경력으로 인정 해줘야 합니다.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개정법률의 내용에 대해 무조건적인 찬성을 말씀 드리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 고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3가지 정도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제대군인법 제16조 제3항 관련,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의 개정 취지를 살펴본 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의 경우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업무 수행기간임에,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보완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입법예고된 제대군인법에 따르면 제2조 제4항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제16조 제3항의 경우, 동 법 제2조 제1항에서 얘기하는 군 또는 공익에서 근무한 제대군인의 경우만으로 해석하는 등의 오해 또는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입법 취지에 적합하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도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거나,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명시하는 등 지원 가능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시행일 : 2024. 01. 12.) ㅁ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 1.12. 이전까지 호봉 미반영, 이후 호봉 상승분 등 적용시 임근 산정에 대한 애로사항과, 연봉 계약 등 작성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월초 반영으로 소급적용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제대군인법 시행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 일괄적으로 개정사항을 배포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 이 하루라도 빨리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 원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남들보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체되어 37개월의 기간을 복무하였으며, 아시다시피 가공직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한달에 하루쉬고 일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단순히 "월급, 자유" 라는 단어에 얽매여 제대로된 군 경력 산정을 못 받는 것에 대해 많은 억울함이 있었으나, 금번, 정말 좋고 훌륭한 취지로 산업기능요원들을 포함한 보충역들의 억울함을 이제라도 해소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본 개정 법령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행 개정안으로는 충분한 취지실현이 불가능하고, 자칫 기업에게 면죄부만 부여하는 부작용이 우려되어 의견을 남깁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형태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임-대리-과장-차장의 직위구조를 가진 기업인 경우 1. 주임 직위에선 군 복무기간을 호봉 또는 임금결정에 반영 2. 대리로 승진한 이후부턴 별도의 호봉체계를 두어 군 복무기간을 미반영 이런 편법적인 구조의 기업들은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키냐는 질문에는 'yes'로 편법적으로 답하지만 실제 주임같은 하위직급은 2,3년이면 종료되므로 이후 수십년의 근무경력 동안에는 군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임금결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편법적인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나 그 밖의 방안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 제출합니다.ㅁ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안녕하세요. 국가보훈부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대군인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군 복무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한호봉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경력이 없는 사람이나 5년 이내의 군 복무를 한 사람이나 똑같이 6호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직장인 익명게시판인 블라인드 앱에서는 '군 복무한 것이 후회되는 회사다', '군 복무자를 희롱하는 제도이다', '군대를 갔다오다오든 안갔다오든 전부 6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못해 처참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에 준하여 법률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법률로서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면 향후에라도 군 복무기간에 대한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훈'을 달고 있는 기관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긍지를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의무화 필요
나. 전직지원금 지급기간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기준에 상응하도록 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조정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