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기관 선택으로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넘어서 공공기관의 승진, 자격연수 요건 산정 시에도 복무 기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를 예로 살펴 보겠습니다. 같은 해에 교원자격증 정교사 2급을 취득한 남녀가 각각 두 명이 있다고 합시다. 편의상 A, B, C, D로 나누어 조건을 써보겠습니다.
A: 여, 2급 정교사 취득과 동시에 임용 합격
B: 여, 2급 정교사 취득 이후 임용 1회 탈락, 다음 해 합격
C: 남, 2급 정교사 취득과 동시에 임용 합격, 전시근로역 판정, 군 복무 비대상
D: 남, 2급 정교사 취득과 동시에 임용 합격, 현역 판정, 임용 이후 1년간 교사 로 근무, 이후 1년 6개월 간 현역 군 복무
A, B, C, D 중 가장 먼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A와 C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충격적이게도 임용에 1회 탈락한 B입니다. 교육공무원으로 발령이 난 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D는 가장 나중에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직 경력도 1년 6개월이 적게 산출되어 차후 승진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간 기간만큼 교원의 급여도 못 받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파서 휴직해도, 노조 전임을 해도, 아이를 돌보러 휴직을 해도 교원의 급여는 지급합니다. 물론 근무할 때 보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라를 지키러 가면 무급 휴직입니다.
1급 정교사 연수를 늦게 받는 것이 뭐 큰 일인가 싶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급 정교사 자격을 얻으면 호봉이 올라갑니다. 1정을 늦게 받으면 호봉이 늦게 오르고, 늦게 오른 기간 만큼 급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연수를 산정하여 전직 등에 반영할 때 1급 정교사 자격취득 이후 기간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럼 역시 병역 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불리합니다.
제발 이 불합리한 현실에 국가보훈부가 눈길을 주길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에 단순히 근무 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것을 넘어 승진, 자격연수 등을 위한 조건에 의무적으로 삽입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예시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승진이나 자격 연수 조건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