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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5. ~ 2023. 10. 25. 마감
  • 환경부 ( 하천계획과 )   전화번호 : 044-201-7717 | 팩스번호 : 044-201-7700 | eunhye0614@korea.kr | 조회수 : 17,329회  

⊙환경부공고제2023-531호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추진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해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44조제1항)

 

1)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에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나. 권한의 위임규정 정비(현행 제105제2항제1호바목 삭제)

 

1)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15.8.11)에 따라 관련 위임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하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하천계획과(6-3동)

 

- 전자우편 : eunhye0614@korea.kr

 

- 팩스 : (044) 201 - 7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계획과(전화 044-201-7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