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5. ~ 2023. 10. 25.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30 | 팩스번호 : 044-201-3830 | park9685@korea.kr | 조회수 : 11,01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38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TX 등 대체교통 수단의 발달, 인터넷을 활용한 버스 예매 방식의 활성화 등으로 터미널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여, 과거 터미널 이용이 활발하던 시기에 수립된 기준들을 현실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최소 매표창구 설치기준 완화(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 별표)

 

1일 터미널 이용 인원수에 따라 1개~40개로 규정되어 있던 최소 매표 창구 설치 기준을 1~10개로 완화하고, 무인발권기 1대당 유인창구 인정 기준을 당초 0.6개에서 1개로 완화

 

나. 터미널 배차실 설치기준 완화(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 별표)

 

현재 배차실은 터미널 1일 이용 인원에 따라 설치 면적이 차등화 되어 있으나, 이를 일괄적으로 1개소 설치로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사무실내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ㅇ 팩스 : 044-201-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