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선 운송사업용 차량의 차령기준 완화(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가목)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 자동차 중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운송사업에 사용...
반대합니다. 그럼 반대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전세버스도 서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