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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5. ~ 2023. 10. 25.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30 | 팩스번호 : 044-201-3830 | park9685@korea.kr | 조회수 : 13,11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3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23. 8. 30.에 발표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의 이행을 위하여 차령 만료가 임박한 시외버스(고속버스포함)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본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줌으로써 사업자들의 대폐차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선 운송사업용 차량의 차령기준 완화(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가목)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 자동차 중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ㅇ 팩스 : 044-201-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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