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4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사생활 유출 등 홈네트워크에 대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홈네트워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11조, 별표2)
1) 홈네트워크 설비는 입주민 안전과 직결됨에도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미흡
2)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제11조 제1항),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및 진단사항(별표2)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여 계획적·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자 함
3)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5, 3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