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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4. ~ 2023. 10. 24. 마감
  •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2-5651 | 팩스번호 : 044-202-5694 | nanyi1@korea.kr | 조회수 : 10,071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0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추진해온 취업지원 사업은 지난 60년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용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요건이나 의무고용 비율 등이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아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

이에 고용 시장 및 산업 트렌드 등의 환경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와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시 공표 등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 조정(안 제20조)

 

나. 우수 기업체 등에 대한 선정 및 사업 지원(안 제21조의5 신설)

 

다. 고용의무 이행실적 부진 시 공표(안 제21조의6 신설)

 

라. 업무평가 등 반영 요구(안 제21조의7 신설)

 

마.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24조의2제4항)

 

바.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진료 근거 신설(안 제33조)

 

사. 자료의 제공 요청 규정 정비(안 제80조의2제1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취업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51

 

- 의료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 또는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 202 - 569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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