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5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통학버스가 만족해야하는 일부 기준을 제외 또는 완화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신속하기 해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