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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5. ~ 2023. 10. 25.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30 | 팩스번호 : 044-201-3830 | park9685@korea.kr | 조회수 : 16,99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3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 완화,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의 확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 완화(안 제40조의3제1항)

 

시외버스를 활용한 소화물 운송서비스 확대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시외버스 소화물 운송 제한규격을 완화

 

나.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안 별표3 비고)

 

현재 전세버스의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은 등록 지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등록 지역과 서로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전세버스 차고지의 설치 가능 지역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ㅇ 팩스 : 044-20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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