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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9. ~ 2023. 10. 3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공급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913 | 팩스번호 : 044-203-4725 | mango64316@korea.kr | 조회수 : 12,34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10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공급망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지원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급망안정사업 등 지원사업의 세부항목과 지원 절차,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ㆍ제도 운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법률 제명을 반영(시행령 제명, 안 제1조, 제2조)

 

나.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에 국가정보원장 추가(안 제6조)

 

다. 공급망 위기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생산중인 품목의 반입 명령과 미이행시 지원금 회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4, 제19조의5)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7, 제59조의2)

 

마. 공급망안정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4~제33조의5)

 

바. 재고확대 권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6, 제33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황채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mango64316@korea.kr

 

-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전화 (044) 203 - 4913,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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