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635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 신설 필요.
현재 시행령 제7조에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우수제품 지정 단계별 세부내용 및 유효기간·이의신청, 심사위원회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없어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제품 지정의 기준 및 절차(안 제7조제3항 개정)
- 우수제품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 규정 마련.
나. 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안 제10조제4항 개정)
- 우수제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수신: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61,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