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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0. ~ 2023. 10. 30. 마감
  • 교육부 ( 교육데이터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632 | 팩스번호 : 044-203-6185 | 21sir@korea.kr | 조회수 : 12,183회  

⊙교육부공고제2023-36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고등교육법」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통계조사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통계조사 체제를 개인정보 기반으로 개편하여 2023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다만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교직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보다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 신설(안 제73조제1항)

 

교육부장관(제4조의10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학생 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사무

 

4. 제42조의2에 따른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85

 

- 이메일 : 21sir@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전화 : 044-203-6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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