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예치금ㆍ수수료ㆍ협회비 성격의 부담금을 이 법의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하고 부과대상 및 목적이 같은 부담금은 통합하는 한편,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부담금을 이 법의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의 정비(별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예치금ㆍ수수료ㆍ협회비 성격으로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이 법의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함.
나. 부과대상ㆍ목적이 같은 이 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의 통합(별표)
부과대상 및 목적이 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통합함.
다. 법률 위헌 결정 등에 따른 이 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의 정비(별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 법상의 부담금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령의 근거 조문이 변경된 부담금의 내용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 전자우편 : kjs62@korea.kr
- 팩스 : 044-215-8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전화 044-215-5376,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