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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0. ~ 2023. 10.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6 | 팩스번호 : 044-201-5575 | oasises@korea.kr | 조회수 : 11,40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6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시 건축물 또는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 또는 가스배관이 있는 경우 폭발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서류 검토 시 관련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되었을 경우 해당 가스사업자에게 알려 안전조치토록 함으로써 폭발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6, 4989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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