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6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시 건축물 또는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 또는 가스배관이 있는 경우 폭발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서류 검토 시 관련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되었을 경우 해당 가스사업자에게 알려 안전조치토록 함으로써 폭발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6, 4989 / 팩스 044-201-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