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47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4.18. 공포, 2024.4.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문교육의 종류·대상, 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핵심 기능을 민간 또는 타 기관에 개방·이관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개방·이관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비사업용 화물차를 다수 보유·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
운행기록에 대한 주기적 제출 의무화 대상 대형화물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새로운 자동차 유형에 대한 신속한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운행기록자료 배열순서 개선, 운행기록 장착면제 차량명의 용어 불일치를 개선하고,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확인·평가 주기 단축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로부터 매 5년 실시하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매 3년으로 단축(안 제5조제1항 개정)
나. 비사업용 화물차를 다수 보유·운영하는 업체도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
다.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자 교육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운영실적 등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4조 개정 및 안 제24조의2 신설)
라.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명에 대한 법정 용어 통일(안 제29조의4 제2호 개정)
마.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 의무화 화물자동차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로 범위 구체화(안 제29조의5 신설)
바. 운행기록자료의 배열순서 개선(안 별표5 개정)
사.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통행정기관을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교통안전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교육방법을 구체화 함. 또한, 「교통안전법 시행령」제44조의3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이수자는 교통안전 전문교육 전부를 면제하도록 정의(안 31조의8 신설)
아.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대상을 구체화(안 별표9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3, 3866 / 팩스 044-201-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