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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0. ~ 2023. 10.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63 | 팩스번호 : 044-201-5586 | isense70@korea.kr | 조회수 : 10,71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46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4.18. 공포, 2024.4.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위탁 교육기관을 정하는 한편,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핵심 기능을 민간 또는 타 기관에 개방·이관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개방·이관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의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를 통해 화물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별로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정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절차별 기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개정)

 

나.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운영실적 등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개정 및 안 제44조의4 신설)

 

다. 현재 노선버스에만 한정된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대상을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로 확대(안 제45조제3항 개정)

 

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안 제48조 및 안 제48조의2 개정)

 

마. 교통안전 전문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국토교통부 및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공교육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정함(안 제48조의3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3, 3866 / 팩스 044-20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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