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3-147호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법제처장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의 취업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 및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 등 각종 자격 취득 및 직종 요건 등의 결격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생 등이 해당 자격 및 직종 등에 당연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종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개정대상 법률 목록>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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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및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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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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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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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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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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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임원 활동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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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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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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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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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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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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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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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23.8.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ㆍ공포되었고 ’24.5.17.시행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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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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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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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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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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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활동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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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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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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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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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원 활동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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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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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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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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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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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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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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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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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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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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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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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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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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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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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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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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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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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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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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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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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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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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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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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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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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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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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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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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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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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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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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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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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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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국제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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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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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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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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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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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