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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0. ~ 2023. 10. 30.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8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14,350회  

⊙법제처공고제2023-147호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법제처장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의 취업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 및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 등 각종 자격 취득 및 직종 요건 등의 결격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생 등이 해당 자격 및 직종 등에 당연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종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개정대상 법률 목록>

 

 

개정안

제명 및 조문

개정대상

소관부처

안 제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

공익법인임원 활동 연령

법무부

안 제2

노후준비 지원법 제1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연령

보건복지부

안 제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9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3.8.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ㆍ공포되었고 ’24.5.17.시행예정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문화재청

안 제4

아이돌봄 지원법 제6

아이돌보미 활동 연령

여성가족부

안 제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

자율방범대원 활동 연령

경찰청

안 제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연령

외교부

안 제7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9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 연령

외교부

안 제8

항로표지법 제21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 연령

해양수산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법무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심의관실

02-2110-4262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2276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789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

02-2100-6093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150-0342

외교부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60 외교부 국제법규과

02-2100-7537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0-51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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