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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2. ~ 2023. 11. 1.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19 | 팩스번호 : 044-201-8318 | nsm2244@korea.kr | 조회수 : 12,04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13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채용 시 임용결격 여부 확인을 위한 후견등기서류의 제출을 폐지하는 등 인사기록 제도의 유연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견등기사항 관련 서류 제출 폐지(안 제4조 및 별표 4)

 

신규 채용 시 후견등기사실이 기관의 임용 결격사유 조회로 확인 가능하므로 개인별 인사기록 종류에서 후견등기사항 관련 서류를 삭제하고 신규 채용시 첨부하는 서류 중에서 후견등기사항 관련 서류를 폐지(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결격사유조회 결과 출력물 추가)

 

나. 채용 신체검사 관련 증빙서류 종류 확대(안 제4조 및 별표 4)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개인별 인사기록 종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서류를 추가하고 신규 채용시 첨부하는 서류에도 채용 건강검진 대체 서류를 추가

 

다. 퇴직공무원 포상 기록 근거 마련(안 제8조)

 

퇴직 후에야 포상 절차가 시작되는 명예퇴직ㆍ의원면직자 대상 퇴직자 포상 기록 여부가 부처마다 달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퇴직자 포상 기록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

 

라. 휴직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2조)

 

공무원의 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하위 법령에 휴직증명서 서식 신설)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개선(안 제39조)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제 인사기록으로 관리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 운전면허번호에 대상 사항을 추가

 

바. 「디지털인사관리규정」 분리 제정에 다른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

 

「디지털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서의 관련 근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nsm2244@korea.kr

 

- 팩스 : (044) 201 - 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9,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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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