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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2. ~ 2023. 11. 1. 마감
  • 기획재정부 ( 통계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2426 | 팩스번호 : 042-481-2462 | sblee78@korea.kr | 조회수 : 10,81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5호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안 제2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안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의3)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3의2호와 법 제5조의3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통계등록부의 종류와 구축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외 통계등록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통계등록부 자료의 요청과 제공 방법,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등을 정함

 

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규정(안 제38조의2 신설)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작성지정기관도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법 제24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정하고, 이 경우에 필요한 요청 방법 및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행정자료 요청기관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화(안 제39조의2 신설)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입수한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전의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통제, 암호화 기술의 적용, 접속기록의 보관, 보안프로그램 등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취해야 할 정보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안 제48조의2 신설)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출입통제 보안시설 및 자료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자료입수ㆍ관리목록 공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 점검ㆍ보안관리, 통계데이터 분석 교육 및 활용연구 등 수행 사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407호 통계정책과

 

- 전자우편 : sblee78@korea.kr

 

- 팩스 : 042-481-24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481-2426, 팩스 042-481-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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