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3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검토 신청 등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사항의 합리화, 굴착공사 관련 규정의 간소화·명확화 하고, 매설배관의 색상을 국제기준과 정합화하여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 밖에 현행 규정상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검토·완성검사 시공자 대리 신청허용(안 제21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
ㅇ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도 가스공급시설처럼 시공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토록 함
나. 정기검사증명서의 뒷면(이면) 기재 폐지(안 제25조제6항 및 제7항)
ㅇ 정기검사 증명서 발급 시 뒷면(이면) 기재를 폐지
※ 정기검사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전자화에 따라 정기검사 후 팩스, 이메일,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중임
다. 행정관청의 굴착신고 통보시기 및 내용을 명확화(안 제52조제3항)
ㅇ 행정관청이 EOCS에 굴착공사 정보제공 시기를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로 하고, 통보내용도 명확히 규정
라. 긴급 굴착공사의 배관 안전관리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56조)
ㅇ 긴급 굴착공사의 경우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가 굴착공사 현장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마. 도시가스 저압용 매설배관의 색상기준을 국제기준과 정합화(안 별표5 제3호가목5) 및 별표7 제1호가목1))
ㅇ 도시가스 저압용 매설 배관의 색상을 국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황색을 추가하여 PE100 배관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바. 가정용 매립배관 가스사용시설의 특정가스사용시설 제외 문구 명확화(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ㅇ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하지 않는 가정용 매립배관 사용시설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토록 문구를 명확히 하여 국민 혼란 방지
사. 기타 인용 조항 정비(안 별표7제1호가목3))
ㅇ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중 오류가 있는 인용 조항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sjw8307@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9,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