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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5. ~ 2023. 10. 6.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472 | 팩스번호 : 044-201-5650 | 01kang@korea.kr | 조회수 : 11,38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7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9항)

 

법 제5조제7항제3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나. 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안 제5조제6항)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 합계액을 2억원 미만이 되도록 3회 이상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불응한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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