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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6. ~ 2023. 11. 6.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5 | 팩스번호 : 044-204-8953 | kim2032@korea.kr | 조회수 : 15,84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2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장애인ㆍ이공계 전공자ㆍ저소득층 외에 다자녀 양육자도 공무원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2헌마1276) 및 단순위헌 결정(2020헌가8)에 따라 관련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 및 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간 입법 미비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근거 마련(안 제25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장애인ㆍ이공계 전공자ㆍ저소득층 등 공무원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임용ㆍ승진ㆍ전보 등에서 우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임기제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직위 간주규정 정비(안 제29조의4)

 

임기제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인 임기제 채용방식으로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결격사유 정비(안 제31조제6의4호)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2헌마1276)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를 정비함

 

라.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안 제41조제4항)

 

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지자체의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마. 징계사유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제공 근거 명시(안 제73조제4항)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기관장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kim2032@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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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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