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
찬성합니다
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35조) 1) 의료기사 등 유사 보건의료 직군과 동일하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2) ...
찬성합니다
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5의2) 1) 응급실 전담인력기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내용에 응급처치 추가 2) 일반 운영기준에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
찬성합니다
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
입법적극 찬성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주세요
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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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35조) 1) 의료기사 등 유사 보건의료 직군과 동일하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2) ...
찬성합니디
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5의2) 1) 응급실 전담인력기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내용에 응급처치 추가 2) 일반 운영기준에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
찬성합니다
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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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
입법 적극 찬성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주세요
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
입법 적극 찬성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주세요
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35조) 1) 의료기사 등 유사 보건의료 직군과 동일하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2) ...
입법 적극 찬성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주세요
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5의2) 1) 응급실 전담인력기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내용에 응급처치 추가 2) 일반 운영기준에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
입법 적극 찬성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주세요
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
입법 적극 찬성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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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적극 찬성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주세요
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
응급실 및 현장에서는 응급환자가 우선진료를 보게끔 명확하게 기재되어야하고 본인의 기준에 맞는 중증도가 아닌 의학적인 근거로 중증도를 분류하여 국민들의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는 입법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35조) 1) 의료기사 등 유사 보건의료 직군과 동일하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2) ...
보수교육을 다른 직군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확대하는건 이미 제정되었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5의2) 1) 응급실 전담인력기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내용에 응급처치 추가 2) 일반 운영기준에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 및 준응급상황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과 실습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직군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응급구조사들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의 역량이 빛을 보기때문에 인력 기준도 확대하여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
약 20년간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지 않았기에 너무 안타까웠고 응급상황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나 업무범위의 폭이 너무 좁고 응급상황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처치가 몇 없어 근무를 하는 것에 있어 큰 한계를 느껴왔습니다 이번 입법 과정을 통해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이 응급실과 응급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고싶습니다 수많은 재난현장에 그 어떠한 직종보다 응급구조사는 꼭 있어야하며 그 누구보다 전문적인 인력이라고 자부하고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업무범위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