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64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해서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한 분류·선별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사 보건의료직군에 비해 부족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확대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응급구조사 직무역량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하는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화
2)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 의무를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제정 근거를 신설함
3) 출동 및 처치 기록지 규정 및 서식에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을 반영하고, 환자증상 및 처치상태 작성 항목을 개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함
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35조)
1) 의료기사 등 유사 보건의료 직군과 동일하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2) 군복무자, 해당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어 있던 면제 대상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가
3) 보수교육 유예 관련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상향하고, 유예 대상자 기준을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등으로 명확화
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5의2)
1) 응급실 전담인력기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내용에 응급처치 추가
2) 일반 운영기준에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 규정 신설
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
- 전자우편 : kanna5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전화 (044) 202 - 2641, 2642,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