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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7. ~ 2023. 11. 6. 마감
  • 특허청 ( 특허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8153 | 팩스번호 : 042-472-4743 | han120@korea.kr | 조회수 : 9,870회  

⊙특허청공고제2023-254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서 서식을 정비하고,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자금출처에 따른 사사(acknowledgement)의 표기가 가능하도록 명세서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 등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 등 우선심사의 대상을 정비함에 따라 우선심사신청서 등의 서식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an12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