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국가기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민 안전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해야하는 현실을 역행하는 처사가 될것입니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이견없음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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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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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하는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분야의 하향평준화, 엔지니어링 시장의 일대 혼란 야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수 없게 될 것이므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 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입니다. -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안전업무를 하게 됩니다. -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난이도를 고려한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금번 개정안은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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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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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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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 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입니다. -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안전업무를 하게 됩니다. -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난이도를 고려한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금번 개정안은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허위 경력증명서가 판을치고 자격수첩 대여, 기술 천시, 이공계 기피, 근로환경 악화, 산업재해, 국가기술자격증 무력화, 부실시공, 대형 안전사고, 관피아, 전관, 인맥 카르텔, 이권개입, 부정부패, 청탁, 특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전문성 및 기술력 결핍, 부족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대규모 안전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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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반대합니다. 허위 경력증명서가 판을치고 자격수첩 대여, 기술 천시, 이공계 기피, 근로환경 악화, 산업재해, 국가기술자격증 무력화, 부실시공, 대형 안전사고, 관피아, 전관, 인맥 카르텔, 이권개입, 부정부패, 청탁, 특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전문성 및 기술력 결핍, 부족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대규모 안전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특급까지 허용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성을 높여 산업의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은 반듯이 이루어져야한다 기술사 및 한시적으로 기술사들의 가림막이 역활을을 하는 기술사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는 특정 집단은 이젠 타파되어야 한다 20여년간 일국에 일관된 정책과 법을 위반하고 (건설 진흥법 위반) 엔지니어들의 형평성도 무너 트리고 편법을 자행하고 눈감아준 정책은 종식되어야 한다 이는 다수 의견 수렴이 필요 없다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어야 마땅하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차수 적용 시 차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이견 업슴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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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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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법 개정에 반대함. 경력과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되어야 함.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자격이 없다는게 무자격이며 무자격자에 대한 시술/시공등이 문제가 되서 여러 목숨을 앗아간 사건 사고들은 지금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자격자 역시 현업에서의 능력만을 강조하며 내가 해봤다. 내가 경력이 몇년차다 이런 얘기들로 고객들을 기만하면서 시공이나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법적 보호를 통해 권한을 신장해야 하는 국가가 어떻게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둔갑시키기 위해 이런 안을 내세우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자격자는 책임은 지기 싫고 권한만 가져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무자격자와 자격자를 경험과 학력만으로 동일시 한다면 앞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인력 유출 및 각종 사건사고 증가, 직무 능력 저하 등이 일어날 확률은 100%입니다. 조금의 생각이 있다면 이런 입법안을 세우는게 얼마나 비 상식적인 행동인지 알수 있을텐데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재가하시어 이런 입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는 결단코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급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취득할 실력이되지 않는다면 솔직히 특급기술자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수준 아닌가요?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핍으로 분명히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