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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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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O O | 2023. 10. 30. 10:0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그 평등의 과정이 일정한 절차를 갖춘 시험이나 평가의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기술등급을 갖추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나 동일한 과정을 거쳐 주어져야지요. 
    그것이 민주적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이 제도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다면, 타 분야 자격증들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 허 O O | 2023. 10. 30. 10:00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이것은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자격증 없이 학력 및 경력으로 특급까지 승급한다는것은 현실을 모르고 사무실에 앉아만 있다가 뜬금없이 생각해낸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격증 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이 폐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자격이나 시험이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것과 같습니다. 대학시험도 필요가 없고 운전면허도 필요없이 그냥 경력으로만 입학하고 발급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학력, 경력이란게 개인별로 다 달라서 이것을 어떻게 그 분야 자격을 주는가도 문제이고 실질적 기술실력이 중요한데 그것도 사람 마다 제 각각이어서 실력을 검증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격증제도라도 그대로 남겨둬야만이 자격증 공부할때 일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정도는 의무적으로 습득할수 있는 거죠. 마치 운전면허 시험과 같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운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처럼 자격증도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다 알아야 관련분야에 자격자로 근무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는 하나라도 더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자격제도를 열어두면 오히려 실력도 없는 사람이 관련업에 종사해서 문제를 더 많이 만들수있습니다. 마치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도로에 나와 운전하는거나 같습니다. 무자격자들을 많이 만들면 이 사회가 불안해지고 사고만 많이 발생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 허 O O | 2023. 10. 30. 10:00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법안을 제대로 보지는 안했지만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는 강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허 O O | 2023. 10. 30. 10:00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이것은 반대 합니다.
  • 허 O O | 2023. 10. 30. 10:00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이것은 찬성합니다.
  • 허 O O | 2023. 10. 30. 10: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실을 제대로 아시고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실력없는 무자격자들을 남발해서는 무능한 기술자들만 많이 양산해서 사고만 많이 발생합니다.
  • 배 O O | 2023. 10. 30. 09:58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특급기술자는 자격취득을 하여 기초및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 O O | 2023. 10. 30. 09:58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젊은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 중장년층의 일자리 공급에 대해 반대합니다
    경쟁은 똑같아야 합니다.
    젊은사람들은 나이에 의해 경력이 짧은데 그것을 보안하기 위해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취득해 보완하고 추후 경력을 쌓아 전문기술자로 성장합니다.
    실무경력이 풍부한 경우 더더욱 자격취득이 쉬워 자격취득이 용이한데, 그 노력도 없이 유자격자보다 동등 이상의 대우는 불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니 되더라", "항상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하면 문제없다"라는 이론적 지식없이 관행적으로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만 제공하는게 됩니다.
    자격취득은 직무 경력과는 별게로 이론 및 실무, 관리업무등에 중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에 보상으로 나오는 경력제도는 산업경쟁력 약화와 후퇴로 이어질 뿐입니다.
    전문대를 졸업해 전문학사 취득 후 응시가능한 산업기사제도와 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취득 후 응시가능한 기사제도를 무너트리는 시행령입니다.
    과연 대학의 필요성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존중이 있는 법안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현 시점 산업현장에서는 유사경력을 인정받아 유입되는 기술자, 학력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군, 시설관리 직무, 직군경력등등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경력이 아닌 직무, 직군 경력을 인정한다면 더더욱 산업분야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산업의 기술력은 약화될것입니다.
    유사경력 및 학력자격을 더 최소화해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지
    그 벽을 무너트리는 제도는 다수의 일자리의 진입장벽만 낮출뿐 전문적이고 가치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너도나도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닌 전문화되고 양질의 산업을 만들어야 산업현장의 일자리가 존중받고 그에 따라 인력유입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0. 30. 09:53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자격증 취득자로써 학,경력 제도는 불합리하므로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3. 10. 30. 09:5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하게 반대합닏다
    그럼 자격증은 왜 필요한가요~
    
    국가기술자격증도 함께 없애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참으로 한심하네요~
    이런 입법을 예고하다니, 누군지 궁금하네요
  • 손 O O | 2023. 10. 30. 09:4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 반대합니다,
      학, 경력으로 특급 등급까지 인정한다면 자격증이 왜 필요한가요
      국가검정 자격증도 없앤다면 몰라도.......
      어렵게 자격증 취득한 댓가도 없어지네요
      그렇지 않아도 부실공사, 부실시공~
      우려되는데 국민 안전은 고려하지도 않고, 이런 법안을 생각하다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30. 09:43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 엔지니어링 산업법 제4조 관련 별표2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에서, 특급기술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만이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
    
    이유: 각 기술분야의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 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산업계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 학력이나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안전업무를 하게 되어 산업 기술분야의 질서를 흐트리게 됩니다.
    - 또한, 안전업무의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어긋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상향 인정하는 금번 개정안은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급기술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인정을 하여야,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술사 제도의 취지에도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O O | 2023. 10. 30. 09:43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의견 없음
  • 이 O O | 2023. 10. 30. 09: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특급은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인정을 하여야,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술사 제도의 취지에도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윤 O O | 2023. 10. 30. 09:35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기사. 기술사 등도 이론공부에 대한 평가인데 이조차 무시하고 학력, 경력만 인정한다? 말도 안됩니다.
    차라리 지금 제도를 보완하여 자격증(기사.기술사) + 실무경력(검증가능하도록 상세히,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 경력 풍부한 사람이 자격증(기사.기술사) 취득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 박 O O | 2023. 10. 30. 09:3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사람의 특급수용은 부실공사나 부실감리를 유발하여 막대한 피새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승급을 위해서 자격을 갖추는걸 우선하고 전문지식을 키워야할것입니다
  • 조 O O | 2023. 10. 30. 09:2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학력, 경력 만으로 특급으로 인정해주면 자격증 제도가 무용지물이며, 지금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서 착실히 경력을 쌓고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너무 쉬운 결정으로 보이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30. 09:2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현재 업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등급을 애타게 찾는 입장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에만 유리하지 현장에서의 기술력, 협의력, 추진력, 해결력은 거의 무상태입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현장 상황에서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경력만을 가지고 등급을 챙긴다는 것은 운전경력만 가지고 운전하고 모범운전자가 될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입장은 최근 중급까지 무자격증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고,특급 등급까지 승급한다는 것은 정말 현장에서 문제의 심각성으로 대두될 소지가 큽니다 
    
    절대로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자가 학,경력으로 인정받아 승급되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참 O O | 2023. 10. 30. 09:20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자격증만 있다고 기술 및 기능이 완성 되는게 아니고 현장 경험이 중요 하므로 찬성 합니다
  • 유 O O | 2023. 10. 30. 09:1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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