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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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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O O | 2023. 10. 31. 19: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는 결단코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급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취득할 실력이되지 않는다면 솔직히 특급기술자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수준 아닌가요?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핍으로 분명히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0. 31. 18:43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 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해야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입니다.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난이도를 고려한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 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금번 개정안은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법무행정 지원을 오래 했다고 변호사 검사가 못되듯이 이 또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기술사가 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판례 일부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해당 직무분야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로서 동등한 수준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아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ㆍ승진ㆍ전보ㆍ신분보장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ㆍ보수 및 승진 등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해당 특급기술자 승급과 관련하여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초급기술자에서 중급 이상의 기술자로 기술등급이 승급되지 않도록 한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조항이 건설기술 학력·경력자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마389 전원재판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제1호위헌확인] 해당 판례 일부 인용 (1)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이다( 헌재 2001. 6. 28. 99헌마516 판례집 13-1, 1393, 1406; 헌재 1991. 2. 11. 90헌가27, 판례집 3, 11, 24 참조). (2)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① 학력·경력자를 기술자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고, ② 건설기술 분야에서의 학력·경력자를 감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분야에서의 학력·경력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건설분야 학력·경력자 중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나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그 교육기간이나 전문지식의 범위와 깊이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등하게 초급기술자로 인정함으로써, 고학력·경력자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검정절차를 통과한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기술자격자와 아무런 검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건설기술관련 학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일정기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학력·경력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이 될 수 없고, ② 건설기술분야 학력·경력자와 감리 분야나 엔지니어링기술 분야의 학력·경력자 또한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들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여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건설분야 학력·경력자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나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비록 학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을 같게 취급한다고 하여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에 대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하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력있고 어려움에 처에 있으나 실력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자격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신있으면 자격을 통과 하시면 해결될 것을 왜 억울하다고 까지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자격 응시 요건을 갖췄다고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아닌것 처럼 이 또한 당연한 것을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으로 선순환 하지 못한것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방편을 법제화 하려는 이런 태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0. 31. 18:0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쉽게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학력과 경력으로 특급까지 허용을 한다면 공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술분야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축, 전기, 통신 등등 각 종 분야의 기술자들의 수준도 하락합니다.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학력과 경력으로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변경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 김 O O | 2023. 10. 31. 18:01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 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입니다.
    -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안전업무를 하게 됩니다.
    
    -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난이도를 고려한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금번 개정안은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김 O O | 2023. 10. 31. 18:01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 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입니다.
    -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안전업무를 하게 됩니다.
    
    -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난이도를 고려한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금번 개정안은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김 O O | 2023. 10. 31. 18:01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 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입니다.
    -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안전업무를 하게 됩니다.
    
    -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난이도를 고려한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금번 개정안은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김 O O | 2023. 10. 31. 18: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 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입니다.
    -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안전업무를 하게 됩니다.
    
    -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난이도를 고려한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금번 개정안은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원 O O | 2023. 10. 31. 17:56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자격증이 없는 경력자에게 일정이상의 경력이나 학력을 갖춘 경우 특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특급기술자라하는것은 그 분야에서 자격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것입니다. 학력과 경력만 가지고 등급을 산정 부여하는것은, 자동차 정비경력으로 자동차 면허증을 부여하는것과 학원에서 학원생들을 가르친 경력으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학생들을 가르키는것과 다를게 있습니까?
    자격이라는 것은 학력과 경력을 일정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경력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등급을 부여한다면 이는  질서를 무시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이라함은 그 권위가 있고 그권위를 국가가 만들고 지켜줘야 함에도 국가나 나서서 이를 없에는 것이 과연 기술을 장려할수 있다고 볼수 있나요.
    기술자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권 O O | 2023. 10. 31. 17:5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학.경력 승급은 초급으로 막아야 됩니다. 현재 중급까지 승급시키는 것도 문제 많습니다. 특정분야(소방,통신등)는 기술과 전혀 상관없는 경리나 해당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타 기술분야 팀원들이 중급 기술자 받아서 업등록에 쓰고 있습니다. 학경력자는 해당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만 강조합니다. 해당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의 특급 기술자는 기사나 산업기사 취득후 일정 경력이 있는분들이 특급기술자가 되는것이며, 기술사는 그위의 별도 등급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모르면서 해당 법령에서 기술사만 특급이 가능하다 생각하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강조하는게 그분들의 경험입니다. 이런 엉터리 기술자들이 학.경력으로 특급기술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야야 됩니다.     
    
    자격 취득자만이 검증된 기술자들이며 이러한 분들이 10년 이상의 경력이 쌓였을때 가능한 것이 특급기술자입니다.
    특급 기술자는 현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처럼 자격증 취득자로 한정 바라며, 이개정안은 폐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0. 31. 17:3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1.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특급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학·경력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성 만을 높이려는 발상으로 이해됨
    2.특급기술자의 증가로, PQ제도상 특급기술자와 기술사의 변별력이 사라져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용성 감소를 초래함
    3.보완조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특급기술자에만 포커스를 두지말고, PQ제도상 기술사의 활용성 확대방안도 병행수립 되어야만 전체적인 국가기술력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음
    
  • 김 O O | 2023. 10. 31. 17:32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의견없음
  • 김 O O | 2023. 10. 31. 17:32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의견없음
  • 김 O O | 2023. 10. 31. 17:32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의견없음
  • 김 O O | 2023. 10. 31. 17: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없음
  • 황 O O | 2023. 10. 31. 17:2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도로설계분야에서 약 30년을 근무한 기술인입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분야에서는 고급, 감리분야에서는 중급인 현실입니다
    
    오히려 자격증이 없어도 자격증을 갖춘 기술인보다도 더 열심히 했고 능력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에 꼭 시행령을 개정하여 저와 같이 어려움에 있고 포기한 학경력기술자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요 
  • 강 O O | 2023. 10. 31. 16:43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기술자격을 갖추지 않고 학력이나 경력만으로 기술자의 등급을 정하게되면 공학적인 전문지식 없이도 단순 경력을 갖춘 것만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분야의 기술자는 그 분야 일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자격과 지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믿음이 가는 것이며 현재 지켜지고있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특히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의 기술자 등급제도를 단순하게 비용만을 생각하여 그 제도의 틀을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률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이며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려 국민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31. 16:4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현행 학사는 졸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어 엔지니어링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 저하가 우려됩니다.
    최소한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추어야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0. 31. 16:37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적극반대합니다. 법무행정 지원을 오래했다고 변호사 검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사회공공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어 정당한기술자격을 가진사람이 특급으로 진행 되어야합니다. 비자격자 다수인원에 의해 중대한방향이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학력 및 경력으로 기술력을 포장할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3. 10. 31. 16: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반대합니다. 법무행정 지원을 오래했다고 변호사 검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사회공공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어 정당한기술자격을 가진사람이 특급으로 진행 되어야합니다. 비자격자 다수인원에 의해 중대한방향이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학력 및 경력으로 기술력을 포장할수 없습니다.
  • 이 O O | 2023. 10. 31. 16:2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기술자격과 무관하게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실무경력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특히,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의 기술자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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