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2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면서 경찰청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생활안전국 및 교통국을 통합하여 생활안전교통국으로 개편하며, 외사국 및 공공안녕정보국을 각각 국제협력관 및 치안정보국으로 개편하고,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에 통합하면서 수사국에 사이버수사심의관을 신설하며,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하면서 과학수사관리관을 과학수사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안보수사국에 안보수사심의관을 신설하며, 대변인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활안전교통국에 두는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으로 개편하며, 경찰대학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통합하여 교무처로 개편하고, 경찰수사연수원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며,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편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생활안전부, 교통지도부 및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각각 범죄예방대응부, 생활안전교통부 및 치안정보부로 개편하며,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 등 15개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개편하고, 대구수성경찰서의 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 또는 경정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구성서경찰서의 경찰서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행정ㆍ관리분야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 치안분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95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27명, 경위 30명, 경사 24명, 경장 1명, 순경 2명)을 감축하면서 정원 4명(경무관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 1명을 고위공무원단 또는 경무관 1명으로 조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437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15명, 경감 51명, 경위 78명, 경사 89명, 경장 65명, 순경 98명, 7급 7명, 8급 18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면서 정원 2명(경무관 2명)을 감축하고,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6명, 경사 64명, 경장 64명, 순경 96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1,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