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89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8항의 개정(’23.8.16., 시행 : ’24.2.17.)으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가 분과로 편입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2. 주요내용
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분과(이하, “분과”라 한다)의 위원 자격ㆍ임기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안 제5조의4제1항)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시에는 우선으로 적용해야할 항목(분과위원장, 안건 등)을 별도로 규정(안 제5조의4제2항)
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8항의 개정으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분과로 편입됨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기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이와 관련,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내용 등 성격과 위원의 전문분야가 중첩되는 것을 감안,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따르도록 규정
나. 심의위원이 특정 심의ㆍ의결 대상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 등에 해당되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이 그 위원을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2제4항)
1) 재해영향평가심의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심의 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안건에 대한 관련자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1호
- 전자우편 : kimguard@korea.kr
- 팩스 : 044-205-8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 205 - 5172, 팩스 044-205-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