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71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의 개정사항을 국내법령에 수용하고 현행 법령의 미비사항을 보완해 안전한 고체 산적화물 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상화(液狀化)물질의 정의 개정(안 제2조)
고체화물의 운송 중 액체로 변해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액상화물질)의 정의에 고체화물 위에 현탁액(물과 미세한 고체, Slurry)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포함해, 액상화물질에 적용되는 운송기준을 현탁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도 적용함
나. 액상화물질의 측정 등 기준과 절차에 국제규범 적용(안 제8조)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시험, 수분함량 관리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을 우선 적용할 수 있게 함
다. 비응집성(非凝集性)물질의 종류 최신화(안 별표1)
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운송 중 미끄러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체화물(비응집성물질)의 종류를 최신화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coshin@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