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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2. ~ 2023. 11. 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605 | 팩스번호 : 044-203-3470 | snow77@korea.kr | 조회수 : 10,43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39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문화지구 영업시설의 범위를 현행에 맞게 조정하고,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지구 영업시설의 범위를 현행에 맞게 조정(안 제16조제2항 일부 개정)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snow77@korea.kr

 

- 팩스 : 044-203-3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전화 044-203-2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