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2. ~ 2023. 11. 1.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39 | 팩스번호 : 02-3150-3830 | leeseul64@police.go.kr | 조회수 : 11,125회  

⊙경찰청공고제2023-2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공무원의 평정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향후 심사승진에서 가산점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승진에서 가산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어학 관련 가산점의 최대치를 0.5점에서 0.3점으로, 자격증ㆍ학위 관련 가산점의 최대치를 1점에서 0.6점으로 단축하고, 종국적으로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별표3, 별표4).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seul6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3150-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