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3-2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면서 경찰청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생활안전국 및 교통국을 통합하여 생활안전교통국으로 개편하며, 외사국 및 공공안녕정보국을 각각 국제협력관 및 치안정보국으로 개편하고,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에 통합하면서 수사국에 사이버수사심의관을 신설하며,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두는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하면서 과학수사관리관을 과학수사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안보수사국에 안보수사심의관을 신설하며, 대변인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활안전교통국에 두는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으로 개편하며, 경찰대학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통합하여 교무처로 개편하고, 경찰수사연수원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며,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편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생활안전부, 교통지도부 및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각각 범죄예방대응부, 생활안전교통부 및 치안정보부로 개편하며,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 등 15개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개편하고, 대구수성경찰서의 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 또는 경정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구성서경찰서의 경찰서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행정ㆍ관리분야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 치안분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95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27명, 경위 30명, 경사 24명, 경장 1명, 순경 2명)을 감축하면서 정원 4명(경무관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 1명을 고위공무원단 또는 경무관 1명으로 조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437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15명, 경감 51명, 경위 78명, 경사 89명, 경장 65명, 순경 98명, 7급 7명, 8급 18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면서 정원 2명(경무관 2명)을 감축하고,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6명, 경사 64명, 경장 64명, 순경 96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및 소속기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면서 하부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 공공안녕정보심의관을 치안정보심의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범죄예방대응국에 지역경찰운영과 및 지역경찰역량강화과를 신설하며, 생활안전교통국 소속 교통기획과와 교통운영과를 교통기획과로 통합하고, 치안정보국 소속 정보관리과ㆍ정보분석과ㆍ정보상황과 및 정보협력과를 치안정보협력과ㆍ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상황대응과로 개편하며, 수사국 소속 사이버수사기획과장과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을 사이버범죄수사과장으로 통합하고, 외사국 외사기획정보과를 폐지하며,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 등 16개 시ㆍ도경찰청 소속 생활안전과를 범죄예방대응과로 개편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부 소속으로 이관하며, 부산광역시 등 15개 시ㆍ도경찰청 소속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이관하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소속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로 개편하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생활안전과를 통합하여 범죄예방대응과로 개편하고,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 등 16개 시ㆍ도경찰청에 형사기동대를 신설하며, 서울특별시경찰청ㆍ경기도남부경찰청에 청소년보호과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 등 12개 시ㆍ도경찰청 소속 수사과와 수사심사담당관을 수사과로 통합하며, 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 등 7개 시ㆍ도경찰청 소속 형사과와 과학수사과를 형사과로 통합하고, 경상북도경찰청ㆍ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경무기획과와 정보화장비과를 통합하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개편하며,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 등 6개 시ㆍ도경찰청 소속 외사과를 폐지하고,
치안수요 및 업무량에 따른 경찰서 과단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서 과단위를 일괄 정비하며,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acredevil@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