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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5. ~ 2023. 10. 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   전화번호 : 02-3771-8648 | iamkbj@korea.kr | 조회수 : 8,84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44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문화시설로 추가하고, 위탁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과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 등을 통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문화시설의 종류에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고시로 정한 세부기준 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의2제1항)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안 제3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 전자우편 : iamkbj@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전화 (02) 3771 - 8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