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42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 ‘18년 12월 개관)의 정기휴관일 근거가 누락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요 국가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고려하여 휴관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함.
ㅇ 한편,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다수에서 미술관 관람료 면제를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 부령에서도 면제 대상자를 현행화하여 확대 규정하고, 법정 관람료 면제 대상은 ‘기획전시 등의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ㅇ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의 정기 휴관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개정(제2조제1항)
- (현행) 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서울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 (개정)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1월 1일 및 월요일로 하되,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다만, 서울관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을 휴관일로 한다.
ㅇ 국립현대미술관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 행사 개최’를 추가(제2조제2항)
ㅇ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 유공자’ 추가(제5조제1항) 및 조문 번호 현행화(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kya11279@korea.kr
ㅇ 팩스: 044-203-27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3, 팩스 044-203-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