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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6. ~ 2023. 11. 6. 마감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09 | 팩스번호 : 044-202-3976 | heoxia@korea.kr | 조회수 : 9,62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43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법령 및 타법령 개정 사항, 현행 업무처리 절차 등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8세 미만 근로자의 추후납부 적용 등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서식을 반영하고, 민원인 혼선 방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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