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38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22.6.10.)으로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시행됨(`23.12.11.)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에 대한 복무처리 근거를 신설하고,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해 노동조합 관련 공가 사용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제시간 사용에 대한 복무처리 근거 신설(안 제13조)
- 면제자가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처리 근거 신설
나. 공가사용 대상에서 면제자 제외(안 제7조의6)
-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단체협약 등에 참석하는 경우 부여받은 면제시간을 사용하게 되므로 현행 공가 대상에서는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ssoulmate@korea.kr
- 팩 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8,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